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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다르크'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해외여행 경험' 포함 논란

2026-07-26
경찰 '올다르크'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해외여행 경험' 포함 논란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의 잠실 개표소 출입을 막아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해외여행 경험을 도주 우려 근거로 제시했다.

영장 신청 사유와 법원의 결정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저지하며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을 얻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심사가 진행되었다. 최근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A씨의 해외여행 경험도주 우려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명시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와 과거 해외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안의 중대성 및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의 비판적 시각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의 적절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경험이 도주 우려로 직결된다는 경찰의 논리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여행 경험을 도주 우려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구속 사유로서 지나치게 억지스럽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법조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출입국 기록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만으로는 인신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사건의 배경과 사회적 파장

A씨는 지난 선거 및 체육 관련 행사 과정에서 잠실 개표소 출입을 시도하던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현장 통제 과정에 개입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라는 의미의 '올다르크'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다.

현재 A씨는 영장 기각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경찰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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